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19, 2017.7.26,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삭제 <2016.4.19>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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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5조 ·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6조 · 자금의 지원제7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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