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이하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해외진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연계 구축 관련 협력
3.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그 밖에 해외진출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
②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국내외 가맹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역, 규모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외식업ㆍ도소매업ㆍ서비스업 등 가맹사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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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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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5조 ·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금의 지원제7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