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상공회의소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단체산업통상부장관전문기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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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6.4.19, 2025.10.1>
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3.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4.19, 2022.8.2, 2025.10.1>
1.「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9,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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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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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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