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6.4.19, 2025.10.1>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삭제 <2016.4.19>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6.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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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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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5조 ·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6조 · 자금의 지원제7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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