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실태조사가맹사업산업통상부장관조사현황가맹사업과조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1.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3.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5.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8.2, 2025.10.1>
1.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6조 · 자금의 지원제7조 · 업무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