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제4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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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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