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군복지단령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2-31 · 소관 - · 총 6조
국군복지단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11-30 · 시행 2021-12-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①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②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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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