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군복지단령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2-31 · 소관 -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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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11-30 · 시행 2021-12-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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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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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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