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제2조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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