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공포 · 2021-11-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국군복지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