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제3조 (단장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단장의 채용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단장임기제일반군무원책임운영기관국방부장관이지정ㆍ운영복지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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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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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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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복지단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국군복지단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국군복지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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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