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②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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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 함께 인용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 함께 인용군인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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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회계 운영 규정 위반이 아니며, 군인복지기금 운용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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