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1.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②삭제 <2016.6.8>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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