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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1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제13조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제4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의3조
위원의 해임 등
제4의4조
운영세칙
제5조
투자의향서
제6조
산업단지계획
제7조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제8조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제9조
투자촉진센터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