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2018.12.11>

1.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2.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