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2018.12.11>
1.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
2.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