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점검 및 관련 사항 조치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②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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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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