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투자촉진센터의 운영투자촉진센터관계이견조정행정기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점검 및 관련 사항 조치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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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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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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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