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