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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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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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제8조 ·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제9조 · 투자촉진센터의 운영제10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1조 ·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