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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 투자의향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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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투자의향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제출인 소개서
2.위치도
3.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4.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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