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투자의향서)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제출인 소개서
2.위치도
3.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4.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5조(투자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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