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이하 "합동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 합동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면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은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