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산업단지계획)
①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1.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2.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3.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②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1.위치도
2.삭제 <2010.11.2>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사업시행지역에 존치(存置)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無償歸屬)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讓渡)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2.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換地計劃書)(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3.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14.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④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人力需給)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