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단지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사업시행지역산업단지지정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1.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2.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3.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8.12.11>
1.위치도
2.삭제 <2010.11.2>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사업시행지역에 존치(存置)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無償歸屬)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讓渡)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2.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換地計劃書)(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3.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14.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人力需給)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2. 조문 관계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