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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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및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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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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