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전통무예 교육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전통무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전통무예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전통무예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정비
4.전통무예 교육 장비의 구입
5.전문인력 양성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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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