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
2.전통무예지도자 현황
3.전통무예 교육 현황
4.전통무예 대회 개최 현황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무예 또는 조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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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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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제3조 · 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제5조 · 전통무예 교육 지원제6조 ·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