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전통무예진흥법기본계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통무예육성종목전통무예진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