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12>
1.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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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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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4조 · 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제5조 · 전통무예 교육 지원제6조 ·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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