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5.12>
②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4.5.7>
1.2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신청종목의 선수 경력이나 지도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0.11.3, 2024.5.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4.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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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제3조 · 전통무예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4조 · 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통무예 교육 지원제6조 ·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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