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ㆍ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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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ㆍ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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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ㆍ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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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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