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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4조 · 공동시설의 사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4(공동시설의 사용)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사용(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비율, 동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 "입주자나 입주자등"은 "입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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