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6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
2.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 비용의 보상 등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한 사항
3.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③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등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등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작성ㆍ공고, 우선 입주, 이주ㆍ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