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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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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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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