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5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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