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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의5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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