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3.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