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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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의2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실태조사 등제4조 · 입주자의 참여제5조 ·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제6조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제7조 · 사업주체의 관리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