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 ·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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