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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