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의3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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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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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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