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2>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④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