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2>
1.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1.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 기본계획
2.헌법재판소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중요한 방침의 결정
3.연도별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예산 집행계획
4.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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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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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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