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7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2>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2>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27, 2020.12.24, 2021.3.22>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7>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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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2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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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