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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ㆍ협조
3.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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