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ㆍ협조
3.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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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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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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