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 (감항인증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2.30>
1.형식인증: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2.생산확인: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⑥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항성 심사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감항인증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종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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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조문 인용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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