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3조 (업무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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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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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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