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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