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30, 2019.4.23>
1."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1) 비행기', ' 2) 회전익항공기', ' 3) 비행선', ' 4) 활공기(滑空機)']]
나.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3."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군용항공기를 연구ㆍ개발하는 사업
나.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다.군용항공기를 개조ㆍ개량하는 사업
라.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마.삭제 <2012.12.18>
5."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