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9조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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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 사업관리기관 또는 군용항공기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관리ㆍ유지되는 기술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감항인증을 받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용항공기 또는 그 부품ㆍ구성품, 장비 등의 개조ㆍ개량, 형상 및 구조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과 관련 기술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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