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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