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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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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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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