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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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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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의2 ·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제4조 · 감항인증의 절차 등제4조의2 ·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제5조 ·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제5조의2 ·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