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약칭 군용기인증법 ·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7-17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 · 조문 18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방부,방위사업청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7-17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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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1조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제12조 예산의 지원제13조 업무 지원 요청제14조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제15조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제2조 정의제2조의2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제3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제4조 감항인증의 절차 등제4조의2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제5조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제5조의2 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제6조 수수료제7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8조 감항인증 자문위원제9조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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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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