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6조 · 수수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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