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4조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6.3.29, 2019.4.23>
②「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2개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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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인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제10조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1조 ·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제12조 · 예산의 지원제13조 · 업무 지원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