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①「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6.3.29, 2019.4.23>
②「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