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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