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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3조 · 전문인력의 양성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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