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양잠인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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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양잠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양잠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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