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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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실태조사 등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제8조 · 기술개발의 촉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